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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경, 낚시배 불법행위 집중단속

등록일 2020년03월13일 0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


 

해양경찰청(청장 김홍희)은 코로나19로 인해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・계도 위주의 활동을 했으나, 물고기가 잘 잡히는, 일명 ‘포인트’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.

 

해경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,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.

한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.

 

이번 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․음주운항․구명조끼 미착용․정원초과․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,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한다.

 

해양경찰청 관계자는 “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”며, “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”라고 말했다.

에듀잡뉴스 사회부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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